관리자(http://www.house-plant.co.kr/pak/)
택지개발지구 특별분양 아파트에 합법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공급대상 자격은 해당지역 철거민이거나 서울시내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관한 국민주택 특별 공급규칙에 근거),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원주민 가옥을 매입 할 수도 있지만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미 현지 원주민 공람이 끝난 상태임으로 유일한 방법은 도시계획상 철거 예정가옥을 매입하여 입주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철거예정가옥이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및 각종 공공시설)에 의해 철거되는 가옥으로 소유주에게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 철거가옥의 종류……
● 유허가 - 시기와 전혀 무관하며 유허가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부분의 면적이40㎡ (12.1평)이상인 경우에 33평형 입주권 발생되고, 미만인 경우에는 25평형 입주권 발생한다.
▶ 유허가 33평 입주권은 4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함
▶ 40㎡가 등기부상 넘지 않는다면 건축물 대장을 통해 공유부분까지 합한 면적이 되어야 함
● 무허가 - 기존 무허가주택이라 하여 구청의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기준은
서울시에서는 당시에 서울시 전역을 비행기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때 촬영이 된 주택은 기존무허가 주택으로 분류하여 지금이라도 소유주가 등재신청을 하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여 입주권이 발생한다. 무허가주택의 등재 유무는 해당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무허가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하다.
▶ 등제 법무상 40㎡이상 일시 33평 입주권이 발부되나 대개 등재 평수와 실평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원주민이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적개 등재를 한 탓 에 대개 등제 평수가 7~8평 정도만 되도 실평이 14평 남짓 하므로 자신의 등제 평수가 7평 이상이면 33평을 받는 데 큰 지장이 없다.
특별분양전문업체인 ㈜ 씨알 플랜트(02-554-8155)에 따르면 서울 강남외곽지역의 개발이 가시화 되면서 서울지역 15평형 정도의 철거가옥들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특별분양권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이라도 믿을만한 업체를 통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특별분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신 분은 지금 즉시 전화주세요.
특별분양 담당자 상담전화 : (02) 554-8155
특별분양 관련 홈페이지 http://www.house-plant.co.kr/pak/
긍정적인마인드 코스프레이야기 내 손으로 만드는 인형 비트윈스 나는 내일의 ★ 스텝웰 그들이 사는 세상 계곡물이 흐르는 까칠한 엄마 피크타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