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노후생활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 할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이며 취급기관별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시 소득공제분과 연금이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상품특징: 노후대비 장기 금융상품, 세금우대, 소득공제 혜택

취급기간: 은행(농.수협중앙회 포함) [신탁]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

농.수협중앙회.회원조합 및 신협중앙회[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저축한도: 분기별 300만원 까지

저축기간: 적립기간+연금지급기간

-적립기간: 10년이상 1년 단위로 수익자가 만 55세 넘을때까지

-연금지급기간: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상 1년 단위로 정함

수익률: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또는 확정형

연금 수령주기 및 지급방식

-수령주기: 월단위(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수령 가능 )

-지급방식: 정액식 지급(수익자 요청시 체증식 가능)

세금혜택: 세금우대(연금수령시 소득공재분과 이자에 대해 5.5% 원천징수)및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100% 퇴직연금 포함 300만원까지)

중도해지

-연금저축 가입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금액(연간 300만원 초과 납입액은 제외)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2.0%(주민세 포함)부과

-연금저축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300만원 한도)누계액의 2.0%를

해지가산세로 징수(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제외)

예금보호여부: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연금신탁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음

Tip: 연금지급방식에서 생명보험사 상품을 제외하고는 평생연금수령(종신연금형)이 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만 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득공제 상품의 경우 연금수령시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되므로 향후 연금소득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면 세율도 올라간다는 점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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