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주차구역 주차한 경우 보험료 할증 안돼 ...

여름에는 장마 또는 태풍으로 인해 차량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보상 항목 중에서

자기차량 피해보상 보험(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침수된 차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

침수되기 전 상태로 언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보상되며 자차보험 가입 때 정해놓은

차량가액 한도에서 이뤄진다.  운행 중이나 주차 중인 차에 관계없이 침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중 침수손해를 입었을 경우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땐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러나 차 실내나 트렁크, 적재함 등에 보관한 물품은 충돌, 화재 피해와 마찬가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중요한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범람하는 물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가리키며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운전자는 손해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추가 가입일부터 보험 만기일까지 계산해서 내면 된다. 장마철이 끝나고 자차보험은

해지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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