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공제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민호맘이에요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공제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 담아왔어요~
이번 연말정산 때 유용하게 쓰세요~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공제신고서) 기본공제
● 기본공제의 요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
- 비거주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다.
● 공제내용
(1) 공제금액
- 아래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한다. (인원 수 제한이 없음)
- 과세기간,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통칙 50-1)
(2) 공제대상 범위
- 원칙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제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영 106 ⑥)
-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 '보호대상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영 106 ⑧)
※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 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 시모), 계부, 계모를 포함한다. (법50 ① 3호)
- 공제대상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통칙 50-2)
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2.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
-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며느리 등)는 부양가족이 아니다. (통칙 50-2, 재소득 46073-1, 2000.11)
* 예외 (동거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요건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경우)
- 장애인은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음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법 53 ①)
·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법 53 ① 단서)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영 114 ①)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법 53 ③)
※ 실질적으로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
(3)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 (법 53)
* 원칙 : 과세시간 종료일 현재에 의한다.
·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한다.
* 예외 :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4)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영 106)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각각 신고한 때 (이중공제 시) 또는 누구의 공제 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함.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공제대상 배우자
2.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함.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대에는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가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 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함.
4.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 6세 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적공제한도액 (법 51조의 2 ③)
*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일시 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출서류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또는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을 갈음할 수 있음.)
˙ 취학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학교(학원 등을 포함)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을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를 위한 일시 퇴거 :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기본공제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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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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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
* 2005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 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경우 기본공제만 가능한지?
긍정적인마인드 코스프레이야기 내 손으로 만드는 인형 비트윈스 나는 내일의 ★ 스텝웰 그들이 사는 세상 계곡물이 흐르는 까칠한 엄마 피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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