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 등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인적공제 대상자 및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검토 ○ 특별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공제금액과 증빙자료가 일치하는 여부를 정확하게 비교 확인 ○ 특히 기부금 및 의료비 공제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서류를 제출했지, 그 공제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당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소득공제신고서 검토시 소득공제가 가능함에도 누락된 경우 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납부할 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1월에 지급한 급여(2008년 1월)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2007년 1월∼12월)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에 함께 기재하여 2007년 2월 11일까지 제출하고,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해 2007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연말정산환급세액을 2008년 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차감하며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부터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해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음. 3. 연말정산자료(지급조서)의 제출 ○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반기별 납부자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중 중도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자료(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 . 4. 지급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료 ○ 의료비 공제금액이 연 200만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제출하며, 기부금 공제금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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