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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연말정산환급액처리(급)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700,000 원이 발생했습니다.
급여지급시 지급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급여 xxx / 현금 xxx
가지급금 xxx 예수금 xxx
(연말정산환급액)

이런식인가요?
아님 미수금으로 해야하나요?
 
답 변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처리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갑근세는 예납세액으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게 된다. 근로소득세 확정금액(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납부할 금액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바 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연말정산결과 환급세액 발생
[예 시] 연말정산 결과 갑근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주민세 120,000원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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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경리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긍정적인마인드 코스프레이야기 내 손으로 만드는 인형 비트윈스 나는 내일의 ★ 스텝웰 그들이 사는 세상 계곡물이 흐르는 까칠한 엄마 피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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