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의 보험조건
가. 기본조건
(1) 개 요
보험조건이란 보험계약에 있어 그 보상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1983년 이전의 구체제하에서는 S.G. Policy상의 위험약관(Perils Clause)에 열거된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고 여기에 특별약관인 ICC(협회적하약관)가 첨부되어 보험증권상의 보상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는 형식이었으나, 신체제하에서는 적하보험 특별약관인 ICC만으로 그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 기본조건의 종류
적하보험 특별약관의 기본조건에는 구약관상 A/R, A/R(AIR), W.A, FPA 조건이 있고 신약관상으로는 ICC(A), ICC(Air), ICC(B) ALC ICC(C) 조건이 있다.
이외에도 Total Locc(전손담보)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부선에 적재되는 화물이나 선하증권의 발급없이 운송되는 화물을 인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써 협회적하 약관과 같이 국제적인 약관은 아니다.
나. 부가조건
(1) 개 요
전위험담보조건( A/R, A/R(Air) 혹은 ICC(A), ICC(Air) 조건 )으로 보험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가조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제한 조건인 WA나 FPA 혹은 ICC(B)나 ICC(C)를 보험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위험에 대해 부가조건을 선택하여 추가로 부보할 수 있다.
한편, 전위험담보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전위험담보조건에서 면제한 특정위험을 담보받고자 할 때는 부가조건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체화공품 Drum이나 Can 이외의 용기로 포장하여 운송할 경우는 부족손(Shortage)과 정밀기기류, 유리 및 요업제품의 파손(Breakage)위험에 대한 담보요율은 A/R, A/R(Air)나 ICC(A), ICC(Air) 조건의 요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품목에 있어서 부족손이나 파손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어야 한다.
(2) 부가조건의 종류
(가) TPND(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도난을 의미하는 용어로 Theft와 Pilferage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Pilferage는 좀도둑에 의해 포장내용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발하(拔河)를 뜻한다. Non-Delivery는 포장단위의 화물이 송두리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RFWD(Rain &/or Fresh Water Damage : 우·담수손)
빗물 또는 담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으로서, WA조건으로 부보할 경우라 하더라도 Sea Water Damage는 담보되나 RFWD는 담보되지 않으므로 화물의 성질에 따라 본 부가위험조건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부선에 있는 동안 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 Breakage(파손)
A/R 혹은 ICC(A) 조건에서는 법정면책위험과 약관에 명시된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포괄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파손은 운송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Ordinary Loss)일 수도 있고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을 근인으로 일어나는 필연적인 손해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유리 및 도자기 제품, 정밀기기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의 경우에는 부보조건이 A/R 혹은 ICC(A) 조건이라 할지라도 파손(bREAKAGE) 위험을 추가로 부보한후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협회적하약관(ICC)의 위험약관에 열거된 담보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발생한 파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라) Leakage/Shortage(누손/부족손)
Leakage(누손)는 액체 또는 기체화물이 용기에서 유출되어 나가는 손해를 말하며, Shortage(부족손)는 주로 중량의 감소(Weight Shortage) 혹은 수량부족(Loss in quantity)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마) Sweat & Heating(습기와 열에 의한 손해)
Sweat Damage는 선창내 습기의 응축으로 인하여 화물이 입는 손해이며, Heating Damage는 곡물 등이 내포되고 있는 습기가 통풍불양이나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발열하여 발생하는 손해이다. 이러한 두가지 손해는 서로 연관되어 발생되므로 구별이 곤란한 때가 많다.
(바) jwob(Jettison & Washing Over Board : 투하 및 갑판유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화물은 선창에 적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목, 차량, 생동물 등은 갑판에 적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갑판상에 적재된 화물이 투하되거나 풍랑으로 유실되었을 때의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원목의 경우 적하보험에 부보할 때에는 FPA+JWOB 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 및 타화물과의 접촉손해)
화물이 유류 및 기타 화물과 접촉하여 오염되었을 때의 손해를 말한다.
(아) Hook and Hole(갈쿠리 손해)
하역작업중 갈쿠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로 직물류 등의 화물을 적하보험에 가입할 때 첨부 되는 조건이다.
(자) Contamination(오손)
액체화공품이나 유류 등이 해수 또는 담수에 의해 입는 품질저하의 손해를 말한다.
구협회 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 ICC)상 보험조건별 담보범위
가.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특정분손 담보)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단독해손은 부담하지 않으나 하기의 특정 위험에 따른 단독 해손만은 담보하여 주는「일부단독해손 담보조건」이다.
(1) 전손(Total Loss)
현실전손 및 추정전손(Actual Total Loss & Constructive Total Loss)
(2) 선적, 환적 또는 하역작업중의 포장당 전손(Any package totally lost in loading, transhipment or dischare)
(3) 선박 또는 부선의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로 인해서 발생된 단독해손
(4) 화재, 폭발 또는 운송용구의 충돌에 기인된 단독해손
(5) 공동해손(General Average)
(6) 특별비용(Special Charges)
나. WA(With Average : 분손담보)
이 조건은 FPA 조건에서 담보하는 상기와 같은 단독해손 이외에 기타 불특정 단독해손과 악천호(Heavy Weather)로 인한 단독해손까지도 담보한다. 여기서 기타 불특정 단독해손이란 상기 FPA 조건에서 담보되는 단독해손 이외에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해수침손 등이 될 수 있다.
다. A/R(All Risks : 전위험담보)
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Claims recoverable hereunder shall b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
FPA 조건과 WA 조건이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이 조건은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 조건은 면책사항 이외의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All Accidental Loss)를 담보한다.
법규 및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2)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Inherent vice and nature of the Goods)
(3) 자연소모 또는 통상의 누손 및 파손
(Ordinary wear and tear. 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4) 지연(Delay)으로 인한 손해
(5) 화물의 포장불량으로 인한 손해
(Insufficiency of packing)
라. 구약관의 각 조건별 담보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ICC(A/R) - (a), (b), (c), (d), (e), (f), (g), (h), (i)
(2) ICC(W/A) - (a), (b), (c), (d), (e), (f), (g), (h)
(3) ICC(FPA) -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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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협회적하보험약관(New Institute Cargo Clauses : New ICC) 제정 배경 및 보험 조건및 담보범위 가. 해상보험증권 (1) 개정 경위 (가)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해상보험증권은 없지만 적하 및 선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의 2/3가 영국의 SG Policy와 협회약관(Institute Clauses)을 사용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이 전세계적으로 그 사용도가 절대적이나, 1779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수정된 일이 없는 SG Policy와 1912년에 제정된 협회약관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고어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난해한 문언으로 되어 있으며 담보범위 및 면책위험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개정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다) 해상보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상의 문제점은 1964년의 UNCTAD 총회에서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UNCTAD 사무국은 1978년「해상보험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보험서류상의 문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현행 영국의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하고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의 단순화, 평이화, 현대화 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UNCTAD의 실무반에서는 독자적인 해상보험약관을 제정하여 곧 시행할 것을 시도하게 되었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국보험업계에서도 SG Policy Form 및 협회약관(Institute Clauses)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상기와 같은 UNCTAD의 움직임에 대하여 기선을 잡고 또한 영국의 증권 및 약관의 우위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증권 및 약관을 전면 개정하게 된 것이다. (2) 개정의 특징 (가) 보험증권의 단순화 및 협회약관의 독립성 구체제하에서는 SG Policy Form이 계약내용의 중심이 되고 협회약관은 증권내용을 보완하는 특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체제하에서는 유효한 조항을 협회약관에 명시함으로써 협회약관이 계약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으며 보험증권은 단순히 보험계약의 성립을 입증하여 줄 수 있는 조항인 주거법조항, 타보험조항, 약인조항 및 선서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나) 전쟁 및 동맹파업 약관에 독립성 부여 구체제하에서는 전쟁 및 동맹파업 위험을 확장담보 형식으로 인수하여 협회적하약관에 종속되는 형식이었으나, 신체제하에서는 이들을 각각 별개의 단독 약관으로 취급하였다. (다) 약관명칭의 변경 SG Policy Form의 본문약관에 원천을 갖는 FPA와 WA개념의 소명에 따라 약관의 명칭을 단순히 A, B 및 C의 부호로 변경 표현하였다. (라) 담보범위의 명확화 구약관에서는 분손담보(With Average) 또는 단독해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와 같이 손해의 형태를 기준으로 보험자의 담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약관에서는 손해의 발생원인인 위험(Risks)을 기준으로 담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과 담보하지 않는 위험을 평이하고 명확하게 기술해 놓고 있다. (마) 육상운송중의 위험담보조항 명시 (바) 약관범위의 명확화 약관 제4조에서 7조까지 면책에 관한 위험을 일목요연하게 배열하였다. 나. ICC(B) & (C) (1) ICC(B)와 (C)에서의 담보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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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범위 |
B약관 |
C약관 |
A. 하기의 사유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멸실,손상 a) 화재 혹은 폭발 b) 본선 또는 선박의 좌초,침몰,전복 c) 육상용구의 전복,탈선 d) 본선,부선,운송용구의 타물과의 충돌,접촉 e)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f) 지진,화산의분화,낙뢰 B. 하기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멸실,손상 g) 공동해손 회생손해 h) 하역,투하 i) 갑판유실 j) 본선,부선,선창,운송용구,콘테이너,리프트밴 또는 보관 자송에 해수, 호수,강물의 침입 k) 추락손 l) 본선,부선으로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매 포장당 1개의 전손 |
1.1.1 1.1.2 1.1.3 1.1.4 1.1.5 1.1.6
1.2.1 1.2.2 1.2.2 1.2.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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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2 1.1.3 1.1.4 1.1.5 X
1.2.1 1.2.2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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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C(B) 조건에서 담보되는 위험주(C)조건에서 제외되는 위험 (가) 지진·화산의 분화·낙뢰(1.1.6) (나) 갑판유실(1.2.2) (다) 본선·부선·선창·운송용구·콘테이너·리프트밴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호수·강물의 침입(1.2.3) (라) 본선·부선으로서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매 포장당 전손(1.3) 다. ICC(A) 본 조건은 구약관 ICC(A/R) 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서 법규상 면책위험과 약관에서 명시한 면책위험 이외에 모든 외부적 우연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포괄책임주의에 의한 전위험담보 조건이다. (약관에 명시된 면책)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Loss or damage attributable to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2) 통상의 누손·통상의 중량·용적의 부족 또는 자연소모(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3)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절로 인한 손해(Loss or damag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4)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한 손해(Loss or damag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5) 지연으로 인한 손해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6) 본선의 소유자·관리자·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Loss or damage arising from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owners managers charterers or operators of the vess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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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약관의 보험조건별 담보범위 비교 가. FPA와 ICC(C) 조건 두 조건의 큰 차이점은 「선적·환적 또는 하역작업중의 포장당전손」이 FPA 조건에서는 담보되나 ICC(C) 조건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데 있다. 나. WAIOP와 ICC(B)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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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OP |
ICC(B) |
전손(Total Loss) 운송용구의 침몰,좌초,화재에 의한 단독해손 운송용구의 충돌(접촉)에 의한 단독해손 공동해손손해 선적,하역작업시 추락에 의한 포장당 전손 화재,폭발,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에 기인된 단독해손 특별비용,손해방지 비용 황천(Heavy Weather)에 의한 단독해손(예, 해수손) |
*하기위험에 합리적으로 기인된 손해 화재,폭발(1.1.1) 운송용구의 좌초,교사,침몰,전복,탈선(1.1.2 & 3) 운송용구의 충돌 또는 접촉(1.1.4)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1.1.5) 지잔,화산의 분화,낙뢰(1.1.6) *하기위험으로 인한 손해 공동해손 희상(1.2.1) 투하,갑판유실(1.2.2) 운송용구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호수,강물의 유입(1.2.3) *선적,하역작업시 추락에 의한 포장당 전손(1.3) *담보위험으로 인한 항해종료시제반비용(Forwarding Charges)(12) *손해방지 비용(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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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B) 조건과 WAIOP 조건의 비교 포인트 (1) Wet Damage의 원인위험확장-「Heavy Weather」용어 삭제되고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이란 구체적 위험의 형태로 규정 (2) 지진·분화·낙뢰위험 담보 규정화 (구약관에는 담보규정 없음) (3) 갑판유실위험 담보 규정화 (구약관에는 Heavy Weather에 의하면 담보가능) (4) 손해의 형태 (「분손담보, 단독해손 부담보」와 같이)를 기준한 담보방법에서 손해의 발생원인(위험)을 기준한 담보방법으로 변경 다. A/R와 ICC(A) 조건 (1) 두 조건의 담보범위는 모든 외부적 우발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동일하다. A/R - 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ICC(A) - This insurance cove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2) 그러나, 신 약관의 ICC(A) 조건은 A/R 조건보다 면책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점이 A/R 조건과 다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 약관에서는 면책규정을 법률과 관습에 위임하고 약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보험자가 면책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으나, 신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이해하기 용이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3) 신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중요한 면책을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통상의 누손(Ordinary leakage) 통상의 누손이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중량 또는 용적의 상실을 의미하는데 구 ICC에서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면책의 근거를 MIA에 두고 있지만 신 IOC에서는 이를 약관상에 명기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 (나) 포장의 불완전(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구 ICC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 실무상으로는 통상의 운송과정에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포장으로 인하여 생긴 화물의 멸실·손상 등의 손해는 면책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신 ICC에서는 이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손해의 근인이 담보위험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화물포장의 불충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임을 확실히 하였다. (다) 선주 등의 파산 또는 금전상의 채무불이행(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carrier) MIA 및 구 ICC에는 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인의 판산 등으로 인한 손해가 면책이라는 명시조항이 없는 한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피보험자가 주장할 경우, 그러한 손해는 해상손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등의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궁색하였으므로 분쟁의 소지가 되어왔다. 그리하여 신 ICC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확실히 면책으로 명시하게 된 것이다. 즉, 운송인의 파산 등으로 인행 항해를 완료할 수 없어 중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게 되는 경우, 하역비, 타선박에의 재선적비 등의 비용은 신약관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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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건별 담보위험 요약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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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종류 |
구ICC |
신I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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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A |
WA |
A/R |
A |
B |
C |
화재,폭발 좌초,교사 침몰,전복 육상운송용구의 탈선,전복 충돌,운송용구와 물외의 타물과의 접촉 피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공동해손 희생해손 투하 선적,하역작업중 포장당 전손 해상에서 점유탈위(전쟁위험 제외) 선박외부로부터 해수침손 1)전손 2)분손 선박외부로부터 강,호수물의 침입 1)전손 2)분손 갑판유실 지진,분화,낙뢰 도난,발하,불착 선원의 악행 해적행위 선주의 파산 타화물, 기름과 접촉 선박내의 오수와 접촉 Rough Handing 빗물 SWEAT 1)악천후로 인한 SWEAT 2)적도항해에 따른 온도차이로 인한 SWEAT 3)화물자체의 성질에 기인한 SWEAT 지연 포장불량 잠재적 하자 물건의 성질,통상적인 손실 |
O O O O O O O O O O X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O X X X X X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X X X X X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X X X X X |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
O O O O O O O X X X X X X X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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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위험의 시기와 종기 협회적하약관(ICC)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상 위험의 시기와 종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시 기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에서 운송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개시 나. 종 기 (1) 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주 창고에 인도될 때 (Terminates on delivery to the consignee's final warehouse at the destination named) (2) 목적지 도착 이전의 경우 (가) 보관을 위해 선택한 창고(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 창고(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Terminates on delivery to any other warehouse, whether prior to or at the destination, for storage other than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or for allocation or distribution) (다)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완료후 60일이 경과될 때 (Terninates on the expiry of 60days after discharge of the goods from the oversea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다. Transit Clause(운송약관)의 내용 (1) 시 기 적하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의 창고에서 육상운송구에 적재되어 선적항을 향하여 이동해야 비로소 담보가 개시된다. 따라서 화물이 창고안에서 운송을 기다리는 동안이나 트럭이나 기타 운송구에 적재되는 동안에 입은 화물의 손상은 담보되지 않는다. (This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at the place named in the policy for the commencement of the transit) (2) 종 기 1) 최종 양하항에서 화물이 양하된 후 육상운송중 계속 담보되며 최종창고에 인도되면서 담보는 종료된다. 최종창고에 화물이 인도된 후의 저장은 어떠한 요청이 있어도 담보되지 않는다. 이때, 화물이 외항선으로부터 양하완료후 육지의 최종창고에 인도되기까지는 60일간을 최고 담보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화물이 최종목적창고에 인도되기 전이라고 양하후 60일이 경과되면 종기「2),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담보가 종료 된다. (3) 종 기 2) 화물이 양하된 후 최종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라도 보관을 목적으로 중간창고를 선택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 중간창고에 인도되면서 담보가 종료된다. 즉, 화물이 할당, 분배를 위하여 분배장소에 인도되면 담보는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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