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이란 회사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주의의무의 위반으로는 업무수행 중에 저지른 과실, 의무위반, 태만, 허위진술, 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를 말합니다.
상장 ·코스닥 법인의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꾸준히 도입·강화되고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 한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상을 받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들에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았습니다.
(참고: 2005년 기준 상장사 104곳 가운데 43.3%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한국상장사협의회])
또한, 소액주주 및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권리의식 제고와 해외 영업확대로 소송이나 배상책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한 기업들도 보험금 한도를 대폭 늘리고 법률가 확보에 발벗고 나서는 추세입니다.
(참고: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액 2000년 309억원, 2003년 820억원(172% 증가) [대한상공회의소])
이처럼 영업행위는 물론, 지배구조나 정부 규제를 둘러싼 소송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 가입시 위험수준을 가장 적절히 분석하는 전문성과 경험, 위험을 끝까지 책임지고 담보할 수 있는 위험보유한도, 그리고 변호인단 확보와 영향력 행사여부 및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클레임 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회사를 가장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마인드 코스프레이야기 내 손으로 만드는 인형 비트윈스 나는 내일의 ★ 스텝웰 그들이 사는 세상 계곡물이 흐르는 까칠한 엄마 피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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